동탄2동주민자치센터
사회적 거리 두기, 수도권 2단계 조정
2021년 2월 15일(월) ~ 2월 28일(일)
✅ 음식점, 카페 등 6종 시설 운영시간 수도권 22시까지 연장
(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노래연습장,방문판매업,실내스탠딩공연장,파티룸)
✅ ‘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’ 조치 유지(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)
(※ 단,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가능)
✅ 유흥시설 6종 22시~익일5시 운영 중단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
✅ 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
✅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
✅수도권 임시검사소 ☞ 실명검사로 전환(2단계까지 계속 운영)
(주민등록증 지참, 이름, 생년월일, 핸드폰번호등 최소한의 정보수집)
✅영업장의 '문을 닫게하는' 방역에서 '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'방역으로 전환
(방역수칙 위반 신고☞안전신문고)
거리두기단계가 조정되었어도 언제든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.
자율적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우리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기로 해요!?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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