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대상자 :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
*내용 :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※(병∙의원) 진료기록서에 기재, (약국) 방문자기록에 기재
*효력발생일 : 2021.4.15.부터
*문의처 :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(031-8008-4376)
<처분을 위반한 자는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(2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으며,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(검사∙조사∙치료 등)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