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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 버팀목자금 신청 및 지급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, 새해 1월11일부터 신속지급!!

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1.11부터 4.1조원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<소상공인 버팀목자금>
정부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, 200만원의 버팀목자금 지급
매출감소한 연매출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

▶️신청기간 : 2020.1.11.(월) ~
- 1.11(월)~1.12(화)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
* 1.11(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1.12(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
** 1.13(수)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

▶️ 신청방법 :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“버팀목자금.kr”

★ 확인지급 (2021.2월) : 별도공고(2021.1월중)
*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,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
★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(2021.3월) : 별도공고(2021.3월중)
* ‘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

*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(☎1522-3500(평일 09~18시 운영)
*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http://www.xn--jj0bm3vymbi3vi2n.kr/) - 온라인 채팅상담(평일 09~20시 운영)
* 참고링크 : https://blog.naver.com/bizinfo1357/22219937331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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