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밀집 ․ 밀접 환경시설 내(실내체육시설)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공고>
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밀집․밀접 환경 내(실내 체육시설)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.
*처분당사자 : 화성시 실내체육시설 시설관리 책임자
: 골프연습장, 수영장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, 당구장, 승마장,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무도학원, 종합체육시설,체육교습업, 일반GX류, 격렬한GX류, 기타 자유업종
*처분내용
-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* 관할 보건소 신고 ‣ 자체 방역소독 및 시설 일시폐쇄 ‣ 시설내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
- 밀집․밀접 실내체육시설종사자 (지도자 및 외부강사 포함) 선제적 검사 권고
-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*처분기간 : 2021. 3. 1.(월) ~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시까지
-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3. 1.부터
*이 처분에 위반한 관리자 ․ 운영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