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2동주민자치센터





 화성시 소식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홈 > 동탄2동소식 > 화성시소식


외국인 근로자 고용 사업장 내 방역수칙 준수 행정명령 공고

<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공고>
화성시 공고 제 2021 - 889호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.

* 처분당사자 :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
*처분내용
1.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발생했거나 해당 시설을 방문․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2.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-> 자체 방역소독 및 해당시설 일부 폐쇄 -> 시설 내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

*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를 취할 것
▶ 발열·호흡기 증상모니터링: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
-1단계 : 매일
-1.5단계 ~ 2단계 : 1일 2회 이상
-2.5단계 ~ 3단계 : 1일 2회 이상(필요시 검사 결과 기록)
▶ 사업장 내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발생 시 : 근무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원
▶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: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사업주는 관련부서에 즉시 알리고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및 조치 이행

*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*방역관리자 지정 및 자체 방역수칙 이행 점검 시행

*처분사유 :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코로나 19 집단발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신속한 대응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*처분기간 : 2021. 3. 4.(목) ~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시까지
*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3. 4.부터

-이 처분에 위반한 관리자 ․ 운영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
<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>


목록으로
오늘 0 / 전체 73

 
 

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87(반송동) 2층 주민자치센터 
TEL) 031-5189-4756   E-MAIL) dongtan2dong@naver.com
Copyright Since 2006 HwaSeong City DongTan2dong Community Center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