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2동주민자치센터
2021년 1/4분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
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2021년도 1/4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 현황 및
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2021년 1분기 결산공고 1부. 끝.
-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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