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2동주민자치센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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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 거리두기 2단계(4.12-5.02까지)

*아프면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: 시설관리자는 1일 1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대장 작성
* 아프면 가까운 선별검사소 이용 검사받기

※ 최근의 관내 집단발생 관련 추이를 살펴보면,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하거나, 다중이용시설을 이용, 의료기관의 검사 권유에도 검사를 안 받는 등 방역 긴장감 이완으로 인해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양상입니다.

※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내 거리 두기,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외에 아프면 집에 머물고,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곳을 피하고, 코로나-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시설관리자는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이를 어길 경우 최근 관내 집단발생 사례와 같이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업주 300만원 이하)

※ 4차 유행의 길목에서, 또다시 확산되는 확진자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, 자영업자분들의 시름이 늘어나며,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.

#코로나19 #사회적거리두기 #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21.4.9.)
#수도권_2단계 #5인이상_모임금지 #유흥시설_집합금지
#아프면_쉬기 #아프면_이용하지않기 #아프면_검사받기
#마스크착용 #방역수칙_준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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