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2동주민자치센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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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 19 예방접종으로 인한 피해보상 안내

!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!
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]
**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
*진료비(본인부담금) 및 정액간병비(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)
*장애인 일시보상금
*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
*피해보상 신청기간 :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

<피해보상 절차>
❶구비서류 준비 ➡ ❷인과성 심의, 지급 결정 ➡ ❸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

*상세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세요.
*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상세자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(http://ncv.kdca.go.kr)을 참고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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